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대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윤모(53) 씨 등 2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 불허가처분 취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물건적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자전거 대여영업이 수익적이라해도 (규제대상인)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전거대여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한다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윤씨는 이모(52)씨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변 그린벨트 549㎡를 임대해 자전거대여업을 하려고 지난 해 2월 수정구청에 물건적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을 들어 반려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도가 지난 해 7월 구청이 불허가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윤씨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구청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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