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청구한 2001년 1월1일 이후 2조4천500억원에 대한 삼성계열사의 현금 지급 의무는 기각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들이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주(1조6천여억원)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은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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