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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문비서관 수뢰보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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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문비서관 수뢰보도 사실 아니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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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일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모 해상운송업체인 S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2004년 4월 정 비서관의 사위가 '빚 갚는데 보태쓰시라'며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집으로 들고 왔으나 크게 화를 내면서 바로 돌려보냈다"며 "정 비서관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지역 해상운송업체인 S사는 이 업체에 몸담고 있었던 정 비서관의 사위에게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현금 1억원을 장인인 정 비서관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정 비서관이 이를 물리쳤다는 것.

   이와 별도로 정 비서관의 딸 계좌에 지난 2004∼2005년 기간에 S사로부터 5천여만원이 입금됐다는 보도와 관련, 천 수석은 "비록 정 비서관 딸 명의의 통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위가 관리해온 통장"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의 사위는 이후 정 비서관의 딸과 이혼했다.

   천 수석은 "정 비서관의 전 사돈과 사위가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정 비서관 본인은 지난달 초 검찰에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 비서관은 다음주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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