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애완견들에게 개체식별장치(인식표)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이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반려(애완)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는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뒤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 마이크로칩은 '밥알' 정도의 크기에 15자리의 고유번호를 새겨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동물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물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통해 주입된다.
이 칩은 금속성이지만 애완견이 활동할 때에도 몸속에 고정돼 있고 부작용도 없다.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분실.폐사되는 경우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는 시민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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