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대구광역시지회가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지회는 작년 4월과 5월 대구시내 식당 등에서 회의를 열어 프로판 용기관리비용과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판매업조합에 대한 프로판 공급단가를 ㎏당 35∼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회는 또 7월1일부터 프로판 공급단가를 ㎏당 33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각 회원업체에 통보했다.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인하해주기로 했으나 업체들은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연초부터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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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화난다..벌금물리면 머하나..그거다 어짜피 우리가 낸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