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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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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3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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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보람상조개발 등 16개 상조업체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100만원, 과태료 1천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 중 금강종합상조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상조 등은 회사가 폐업해도 이행보증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고 아산상조는 폐업시 고객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수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물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면서 모든 장례물품을 보험에 든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례물품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선전한 업체들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했던 금액중 일부만을 돌려주면서도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모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8개사는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정보사항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경고를 받았다.

또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상호.자산 등 주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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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2008-02-03 22:24:57
티브이..
광조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케이블에서 정말 지겹도록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