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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 골육상쟁 '또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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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 골육상쟁 '또 법정으로'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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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창업자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재산분할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한진가(家) 2세들이 이번에는 선친의 사가(私家)내 기념관 건립 및 지분을 놓고 또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31일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계열분리 전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했던 정석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지분 이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02년 고 조 회장 별세 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2005년의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 2006년의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에 이은 형제간 3번째 법정다툼이다.

   소송의 주 내용은 고 조 회장의 사가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부암장'의 기념관 조성 약속 불이행에 따른 1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등기 이행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조 회장의 사가인 부암장은 6천600㎡(2천여평 규모)로 고인이 생전에 영빈관으로 활용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집이다. 현재 소유주는 정석기업이며 미망인인 김정일(83) 여사가 기거하고 있다.

   차남 조남호 회장 측은 "유족들이 고 조 회장 사후 부암장을 기념관으로 조성키로 합의하고, 2003년 그룹계열 분리 당시 기념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암장을 정석기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했지만 장남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남 조양호 회장은 2004년 고 조 회장 흉상 제막식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흉상을 이곳에 세워달라는 유지를 남겼다'며 '한진그룹의 창업역사 자료들이 기념관에 전시될 것"이라며 기념관 건립을 기정사실화 했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사업은 재산분할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채 건립 지연에 대한 양측간 책임 공방 끝에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차남과 막내 측은 "본인(조양호 회장)이 약속한 기념관 사업을 선대 회장 사후 5년이 넘도록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며 "부암장을 사유재산화하고 고인의 유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원에 하소연하게 됐으며, 장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흠집 내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남 측은 '사유재산화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기념관 건립은 계속 추진중'이라고 맞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소송이 조중훈 회장 사후 벌어졌던 유언장 조작 시비 등 경영권 및 재산분할 분쟁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중훈 회장 사후 장남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대한항공.한진.한국공항), 둘째인 조남호 회장의 한진중공업그룹(한진중공업 조선.건설부문), 막내 조정호 회장의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화재.증권,종금)으로 분리됐다.

   2006년 지병으로 사망한 셋째 조수호 회장 몫의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이 지분을 늘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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