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마산시 합성동 B노래주점 내에 손님으로 가장해 술을 마시다 주인 이모(44.여)씨 혼자 술집을 운영하고 다른 손님이 없는 점을 확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았다.
이어 이들은 현금이 모자라자 이씨를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납치한 뒤 이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400만원을 가져 오도록 해 강취하는 등 마산과 창원 등지 술집을 돌며 전후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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