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천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땅을 사들여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를 차렸다.
재우씨는 그러나 1999년 6월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2001년 9월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아들 호준씨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로 옮기기로 하고 2004년 4월 지분을 갖고 있던 공동대표 박모씨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해 감정가 110억원 상당의 토지를 56억여원에 자신의 유통회사에 매도해 냉장회사에 53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입자금 5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마련하기 위해 박씨 모르게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호준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51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이며 재우씨가 법원 판결로 반환해야 할 추징금도 이자가 붙어 320억원으로 늘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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