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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 불법 다운로드 10억 소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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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 불법 다운로드 10억 소송하겠다"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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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는 P2P사이트의 대해 1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KCM 소속 회사측은 5일 "KCM의 4집 앨범 수록곡의 음원이 불법 다운로드 및 P2P 사이트 ‘송사리’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내주께 소송 전단계인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CM는 “3일 밤을 자지 못하고 실신과 탈진을 거듭하면서 앨범을 녹음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음원을 구매한 팬들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과 일부 이용자들에게 바보 취급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KCM의 4번째 정규앨범 'Kingdom'은 현재 싸이월드, 네이트 등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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