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1천8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연락불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전체의 26.7%인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후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와 관련된 불만이 14,5%인 273건이었다.
또 유효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58건(13.7%), 상품권 구입 후 계약 해제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153건(8.1%),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품권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아예 인도하지 않은 사례가 139건(7.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할인기간.매장 또는 특정상품.매장에 대한 사용 제한 91건(4.8%) ▲추가 대금 요구 44건(2.3%) ▲사용 금액 제한 31건(1.6%)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20건(1.1%)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대금만 챙기는 사기쇼핑몰 사이트도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업체가 믿을만한 지 확인해야 하며 터무니없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면서 "구입시에는 상품권 권면의 금액.사용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은 발행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소액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면 현금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