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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돌려막기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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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돌려막기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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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7일 금융소비자들이 '카드깡'을 통해 빚을 돌려막을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고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신규 신용거래가 차단되며 기존 신용거래도 제약을 받게 된다. 

또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다. 

카드깡을 한 업자는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는 카드깡을 통해 돌려막기를 할 경우 6개월안에 빚이 최소 2배로 불어난다고 경고했다. 

카드깡 수수료가 1회에 20~30%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일은 한 달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6개월이면 수수료만 원금의 100~200%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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