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7일 명절인데도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6일 오후 5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동구 소태동 자신의 집에 들어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절인데도 자식들이 집에 들르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이 불로 주택이 모두 타 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소원 시대 개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 편들어줄 기구 탄생 '갤럭시 탭 S11 울트라',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져…가격은 동일 CJ올리브영, 취임 3년 맞는 이선정 대표 체제서 매출·영업익 2배↑ [따뜻한 경영] 꿀벌숲 조성 등 유한킴벌리, 생물다양성 보존에 앞장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해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 교육·생활 편의성 매력 M&A 시계 빨라지는 태광그룹...1.3조 투자 성공시 재계 순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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