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 처방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 중복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예약 날짜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등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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