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경찰총 맞아 숨진 범인 가족에 손해배상"
상태바
"경찰총 맞아 숨진 범인 가족에 손해배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9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권모씨의 아내 정모씨와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4천300여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는 2001년 11월27일 진주시 상대동의 주점에서 후배 정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정씨를 찌른 뒤 집으로 달아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발사한 총에 가슴을 맞고 숨졌다.

   당시 경찰은 권씨가 흉기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의 아내 정씨와 세 자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은 권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신중히 관찰해 흉기가 없는 점을 알았더라면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탄을 발사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했어야 하는데 가슴을 향해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