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백화점 온라인몰, 실수로 카드 취소·승인 누락해 놓고 4개월 뒤 아무 고지 없이 무단 결제 '황당'
상태바
백화점 온라인몰, 실수로 카드 취소·승인 누락해 놓고 4개월 뒤 아무 고지 없이 무단 결제 '황당'
카드담당·고객센터 책임 회피…내부 절차 허점 드러나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4.12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백화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자신들 실수로 카드 결제 취소·승인을 누락해 놓고 4개월이 지난 뒤 아무런 고지도 없이 임의로 결제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화점 카드담당 부서와 온라인몰 고객센터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소비자가 범죄 의혹을 제기한 뒤 부랴부랴 확인에 나서 소비자 분노를 더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3월19일 A 백화점카드로 공식 온라인몰에서 '14만290원 승인취소' '12만3270원 2개월 할부 승인' 등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받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결제를 요청하거나 취소한 사실 없는 이용 내역이었기 때문이다.
 

▲박 씨가 결제한 적도 없는 백화점카드로 '14만290원 승인취소' '12만3270원이 2개월 할부' 승인 문자가 잇따라 발송됐다. 사진=제보자
▲박 씨가 결제한 적도 없는 백화점카드로 '14만290원 승인취소' '12만3270원이 2개월 할부' 승인 문자가 잇따라 발송됐다. 사진=제보자

당황한 박 씨가 백화점 측 카드 담당 부서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결제처가 온라인몰 앱으로 돼 있어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공식몰 측으로 넘겼다. 공식 온라인몰 고객센터는 "주문번호를 알아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뿐이었다.

박 씨는 양측과 두 시간 넘게 통화하며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도통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각 측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박 씨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결제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박 씨가 주문한 상품이 품절돼 업체 요청으로 취소 후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임의로 승인 취소와 2개월 할부 결제를 다시 진행한 것.

당시 박 씨는 백화점 공식몰에서 14만290원짜리 상품을 구매한 직후 업체로부터 "품절된 상품이 있는데 부분 취소가 불가하니 재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전체 취소 후 품절 상품을 제외한 금액 12만3270원을 다시 결제했다. 물건은 정상적으로 도착했고 박 씨는 이미 끝난 건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때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견돼 실행한 것.

박 씨는 "카드사 내역까지 떼어서 확인시켜 주니 그제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더라. 무단 결제보다 사람을 무시하며 끝까지 우기던 태도에 더 화가 난다"며 "피싱이나 계정이 도용된 줄 알고 무척 심란했다. 사안이 심각한데도 백화점 측에선 자각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A백화점 측은 "지난해 11월경 결제 내역은 발송됐지만 내부 구조 이전 문제로 실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때 결제 요청 건이 3월에 이뤄지면서 시차가 발생해 빚어진 오해다. 이중 결제도, 고객 명의 정보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결제한 일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A백화점카드'는 A백화점이 발급하는 신용카드 성격의 카드로 백화점 및 유통 계열사 등에서 사용된다. A백화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사로 분류돼 등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한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결제할 수 없다"며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상품을 보낼 수 없는 구조이며 잘못된 결제의 경우 최소 2일 안에 재결제를 요청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