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틀니 세트'를 약 4만 원에 구매했다. 광고 이미지상 틀니 같지 않고 본래 치아처럼 자연스러운 형태여서 주문을 결정했다. 배송된 제품을 개봉한 이 씨는 망연자실했다.
광고와 전혀 다른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치아 모형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 측에 반품 신청하자 '환불 접수됐다'는 안내만 뜰 뿐 약 2주간 진행되지 않았다.

기다리던 이 씨가 온라인 채팅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해외 제품이라 반품 처리가 힘들다"며 "반품 없이 1만 원 환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씨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1만5000원으로 환급액을 더 올렸다.
이 씨는 "상품도 광고와 다른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 보내놓고 반품도 해주지 않으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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