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자가수리 대상 제품군이 최근 3년 새 3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LG전자는 3개로 변화가 없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자가수리 대상은 2023년 3개 제품군에서 현재 11개로 늘었다. 2023년 스마트폰·노트북·TV 등 3개 제품군에서 현재 스마트폰·노트북·TV을 비롯해 태블릿·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로봇청소기·스틱청소기·모니터 등이 추가됐다.

삼성전자는 2023년 5월30일 갤럭시 S20·S21·S22 시리즈와 갤럭시북 프로 15.6형, 32형 TV 3개 모델을 대상으로 국내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생활가전·디스플레이 대상은 냉장고 43개, 세탁기 20개, 건조기 25개, 식기세척기 9개, 로봇청소기 5개, 스틱청소기 22개, TV 42개, 모니터 46개 모델이 자가수리 대상이다.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도 세대별로 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세탁기·건조기·청소기·모니터는 과거 소모품만 판매됐지만 현재는 공식 자가수리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나 서비스센터에서 정품 부품을 구매하고 제품별 수리 설명서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는 2023년 2월 공식 온라인몰 ‘고객자가수리’ 카테고리에서 청소기 A9·A9S 먼지통 뚜껑 1개와 미니워시 도어 2개 등 총 3개 상품을 자가수리 대상으로 삼았다.
현재 자가수리 상품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청소기 먼지통 뚜껑은 141개 모델에 호환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S는 국가별 규제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심부품을 대상으로 권장 기준 이상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시행하는 수리 정책을 국내에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 ‘수리권’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며 부품 정보, 주문 절차, 자가 수리 방법 등 고객에게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 강화된 EU 수리권 지침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으로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용 페이지 내 예상 수리비 정보를 추가하고 서비스 매니저 및 상담 컨설턴트에게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관련 정책을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자가수리 대상이나 수리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24년 7월 발효된 EU ‘수리할 권리’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지난 7월31일까지 ‘수리할 권리’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해야 했다. 지침의 수리 의무는 EU 법상 수리 가능성 요건이 적용되는 제품과 범위에 한정되며 세탁기·식기세척기·냉장고·TV와 모니터 등 전자 디스플레이, 청소기, 스마트폰·태블릿, 건조기 등이 대상이다.
제조사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무상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품을 수리해야 한다.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다른 수리업체나 소비자가 제품을 먼저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를 거절하거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수리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도 안 된다. 예비부품과 수리 도구 역시 수리를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