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씨는 제품을 산 매장에 AS를 문의했으나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 씨는 “제품 불량으로 정상적인 착용이 힘든 상황이면 수선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경우 ▷봉제·원단·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부당 표시 등에 대해 ①수리 ②교환 ③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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