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총 9440억 원에 처분할 예정이다. 매매 예정일은 11월 2일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진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5.4%에서 23.12%로 2.28%포인트 낮아진다.

거래에는 3년 만기의 주가수익스왑(PRS) 계약도 포함됐다. 대상은 68만1431주로 주당 58만7000원으로 약 4000억 원 규모다.
이번 매각 계획의 총액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산정한 금액과 사실상 일치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 원만 다투는 것으로 상고 취지를 줄였다.
SK㈜ 측은 "이번 지분 변동은 최대주주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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