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17)군을 구속하고 형사미성년자인 이모(13.중학교 2년)군 등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자퇴생인 김군과 재학생인 이군 등은 지난달 초 낮 12시께 학교후배인 장모(12.여.중학교 1년)양을 김군의 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군과 장양이 다니는 학교에 성폭행 소문이 돌자 이를 고민하던 장양이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할인마트서 아이스크림 미끼로 초등생 성추행 주요기사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 1.2조→160조 폭증 현대차, 중국 판매 '79만대→16만대' 추락 끝났나?...7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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