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돈 만 원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이 되는데 몇 천 만원하는 차는 안 된다니 무슨 억지입니까?”
"와이프.남편 교체 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자 있는 신차교환"
새 차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해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본보에 하는 항변이다. 자동차업체들이 구입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하는 차량 하자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환 및 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억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차량 제품이상의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더우기 ‘무상보증기간’마저 끝나버리면 차량정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마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대형사고 위험 때문에 계속 굴릴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사례 1 - 대구 수성구의 이모씨는 지난 4월 30일 르노삼성에서 SM3 PE차량을 구매해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이상증세를 발견했다.
신호변경 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량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고 울컥거리는 증상이 반복돼 하마터면 뒤차와 큰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매번 ‘담당자 부재중’ 혹은 ‘출근 중’이라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어렵게 지난 6일 회사 측 협력 정비업체로 차량점검을 의뢰했고 담당 정비기사는 “작은 부품의 이상으로 변압불량이 된 것이다. 미세한 결함이라 A/S받으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신차구입 일주일도 안 돼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교환해 줘야하지 않냐?”고 문의하자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아니고 사 측 정비기록 또한 1회이므로 교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씨는 "차량의 교환 규정이 ‘중대한 결함 혹은 동일반복하자 3회’등으로 제한돼 있어 법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 트렁크 안쪽 부분의 페인트마저 벗겨져 신차임이 의심스럽다. 불안해서 어떻게 그 차를 타겠냐?”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정비이력이 1회뿐인 신차로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차량은 다른 제품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 교환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상범위와 차량이상 확인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사례 2 - 충북 음성군의 최모씨는 지난 3월 12일 쌍용자동차의 뉴카이런을 구매했다. 출고 후 3일 만에 변속기부위의 고장으로 주행 중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우선 쌍용A/S센터로 연락해 응급조치요령을 안내받아 이동하던 중 다시금 차가 2차선위에서 정지해 버려 화물차와 충돌사고가 날 뻔 했다.
정비의뢰 후 3일이 지나도록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본사로 연락했지만 본사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에 최씨는 “신차에 문제가 생겼으면 동일하자를 반복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출고이후 차량문제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식의 업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몇 천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해 놓고 운행자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하는 업체 직원 및 임원진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 3 - 대전 동구의 김모씨는 지난 4월 30일에 현대자동차에서 주문 생산방식으로 소형 i30 스틱형을 구입했다.
그런데 운행 중 클러치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타는 듯한 냄새가 나며 출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걸 느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시 100km정도의 속도에도 RPM이 3000을 넘어갔다.
주변 정비업체에 점검의뢰하고 지인들을 통해 여러 차례 시험운행을 해본 결과 계속 운행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구입한 영업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하자를 인정하면 교환을 해 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며 차량 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김씨는 “업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i30차량을 구매했다. 무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차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목숨 걸고 달리라’니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본사 측의 주먹구구식 차량 정비를 믿을 수 없으니 제 3자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운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구입자가 기자,변호사,검사등 사회적 강자였다면 회사에서 교환 불가라고 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즉각 새것으로 교환... ... 힘 없는 시민들만 불쌍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