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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유소,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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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유소,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법대로'"
수리비330만원..본사 "우리와 무슨 상관?"짜증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9 08: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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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일부러 휘발유 넣어 자기 차량을 고장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형 주유소들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실수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도 보상을 회피해 소비자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기름을 잘못 넣을 경우 연료계통 부품이 고장나 수리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고에대한 법적인 보상 규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례 1- 인천 부평구의 박모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주안에 위치한 SK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주유 후 현금결제하고 포인트를 적립 받았다.

주유 후 30분가량 이동 후 주차했다. 3시간 후 다시 차에 탔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3번 만에 겨우 시동이 걸렸지만 차량 떨림과 소음이 심해 차를 살폈지만 이상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인트 적립 오케이캐쉬백 영수증을 살펴보니‘휘발유’라고 적혀있었다. '맙소사'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이었다.<사진 참조>

곧바로 주유소로 연락했지만 혼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주유소를 운영 중인 지인을 통해  휘발유가 주유된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박씨는 당시 주유소 소장이 부재중이어서 다음날로 협의를 미루기로 하고 우선 차를 정비소로 옮겨두었다. 다음날 오전 정비소에서 주유소 소장을 만났다.

정비소 직원이 혼유됐음을 설명하자 소장은 “차량수리를 하고 렌트 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혼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안면을 바꿨다.

이미 차량은 수리에 들어가 330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된 상태였다. 너무 황망해 박씨는 SK에너지 본사로 연락했지만 “직영점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다. 주유소와 알아서 하라”는 싸늘한 답변만 돌아왔다.

박씨는 “늘 이용하던 브랜드의 대형주유소라 믿고 이용해왔는데 직영이 아니라 안 된다니...대기업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데 직영인지 가맹인지 일일히 확인하며 이용해야 한다는 거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새 차 교환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 수리비와 렌트 비용을 요구한 것인데 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차를 바꿔 온 건지 알수없다는 핑계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분개했다.

박씨는 현재 주유소와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자체 사업자로 계약관계에 있을 뿐 보상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또한 혼유의 경우 주유소의 책임이라 직영유무를 떠나 해당주유소에 책임이 있어 소비자와 주유소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주유소 측도 “처음 전화 접수된 차량번호와 정비소에 접수된 차량번호가 달랐다. 우리 주유소에서 주유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례 2 - 소비자 김모씨도 지난 4월 24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SK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주유 시 ‘경유’라고 언급했고 주유구에도 ‘경유만 넣어야한다’는 경고 글이 있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km쯤 주행 시 차가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량 사업부로 연락해 견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유전표를 확인한 결과  무연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주유소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처리하고 렌트카를 보내주겠다. 보험회사에서 연락 오면 주유소 안에서 혼유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다음날 보험설계사에게 운행 중 차가 멈춰 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러자 설계사는   “그렇게 말하면 접수가 안 된다"며 주유소 측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렌트카를 취소하고 보상도 거부했다.

주유소 소장도 “나도 대충 알아봤다. 쌍방과실이라 5:5, 7:3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CCTV가 여러 대다.주유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는 등의 억지를 쓰며 법대로 하라고 튕겼다.

이에 김씨는 “100% 명백한 주유소 과실인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용서가 안 된다.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했는데 혼유책임을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 법이 어딨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험접수도 차일피일 미뤄 본사로 연락, 언론에 알리겠다 니 그제야 접수만 해 놓았다. 주유소 측 보험 보상과에서 나와 현장검증 후 처리한다고 하는데 주유소 측 보험사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할지 의심스럽다”고 억울해했다.

#사례 3 - 소비자 정모씨는 지난 2월  울산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의 혼유 실수로 인해 차량에 큰 피해를 입었다.

‘경유 3만원’을 주유하고 5km가량 운행이후 시동이 계속 꺼져버려 우선 정비업체로 견인했다. 다음날 정비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유소에 사실을 알리고 렌트카를 요구했지만 “렌트카는 안 된다. 대신 차량을 완벽히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 후 주유소는 처음 약속을 번복하며 “세척만 해 줄 수 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발뺌했다.

일주일후 주행 시 차량이상이 느껴져 직영 서비스센터에 들려 점검을 받았고 정비직원은 “혼유로 인해 자동차 연료계통이 손상되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유소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주유소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데 손상된 부품교환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주유소는 맘대로 하라하고 본사는 주유소와 협의해야 한다는 답뿐이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이어 “게다가 부품교체에 3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드니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지 않냐며 막말까지 한다. 겨우 1년 운행한 차를 훼손하고 중고차 운운하다니 너무나 뻔뻔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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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진실이아니다. 2008-06-20 11:27:18
혼유사건의 진실
양주에서 혼유했다는 분은 결국 수리만해도 되는 부품을 전체 교환을 해서 차량가액 35백만원차에 수리비만 15백만원 청구를 했죠. 결국 보험처리했습니다.교체한부품은 결국 다시 가져가 중고로 팔았더군요. 혼휴한 사람이 정비업체에 근무한 사람이라 제대로 당한 격이 됐습니다. 이런게 진실입니다.

임형진 2008-06-20 01:11:37
SK 에너지 웃기지도 않습니다.
대기업들 배짱 장난 아니지요..
SK에너지에서 운영하는 OK 캐쉬백을 앉아서 5만점 도난 당했는데 자기네 과실이 아니라면 신경도 안씁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_-

우재은 2008-06-19 19:31:01
가관일세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나~ 2008-06-19 19:21:25
완전 어이상실 sk! 주유소
직영아니면 보상이 안된다... ㅇsk포인트는 뭐일까요?
이렇게 해서 대형 주유소 가겠어요! ...

c 2008-06-19 14:24:43
헐;;
미쳤다 ㅡㅡ 꼭받아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