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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가렴주구 사업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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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가렴주구 사업비 '쉬쉬'"
과도하게 책정 원금 갉아 먹는 원흉..가입자는'봉'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4 08: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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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사업비'라는게 무엇인데 사업비 명목으로 원금을 다 갉아 먹는 겁니까?”

보험사들의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입때는 아무 설명도 없던 사업비가 갑자기 적용돼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갉아먹는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해 계약자를 가렴주구해 회사 배만 불리고 있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으로 지급되는 신계약비, 계약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지비, 보험료 수금에 드는 수금비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빠져나간다.

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르지만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공제된다.

특히 사업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계약비는 예정신계약비(보험료가 입금되기 전에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명목으로 초년도 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약할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관행’처럼 사업비를 ‘쉬쉬’하고 있다

그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일정액의 사업비가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 중도 해약을 하거나 만기 보험금 수령시 엄청난 사업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넋을 잃고 있다.

원금이 손실됐거나 배당금이 가입 당시 설명보다 훨씬 적게 되는  '원흉'역시 사업비다.

#사례1= 소비자 배모씨는 2006년 11월 삼성화재 ‘무배당올라이프비즈니스보험(0604.2)’을 가입했다.

5년 동안 매년 2400만원씩 내는 조건이라 부담스럽긴 했지만 보험료를 중간에 내려도 아무 문제없다는 말에 2년차부터 대폭 줄일 생각을 하고 24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당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줄여 월 5만원으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최근 삼성화재로부터 뒤늦게 만기환급금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서 무려 430만원이나 부족했다.

지금까지 낸 돈에서 앞으로 발생할 이자만 300만원이 넘는데 원금도 못 받는다는 얘기에 배씨는 어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보험은 저축에 중점을 둔 저축성 보험이었다. 보험료 2400만원 중 특약보험료(화재보험)는 달랑 4만460원뿐이고 나머지는 저축성보험료로 당시 이율이 4.3%였다.

원금이 떨어져 나간 만기 환급금을 수용할수없었던 배씨가 삼성화재에 항의하니 계약관리파트 담당자는 “보험대리인 수당을 포함한 사업비 때문”이라며 “계약파트와는 관계가 없고 보험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지니 그쪽과 얘기하라”고 말했다.

배씨는 “삼성화재는 모든 책임을 보험대리인에게 떠넘기려한다. 2차 연도에 납입보험료를 줄이고자 재계약할때도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내조차 없었다. 또 보험료를 줄일 경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손실이 크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차라리 5만원 짜리 화재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적금을 넣을 것을...괜히 저축과 보험이 모두 된다는 말에 가입했다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받지 못해 700만원이나 손실을 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비 때문이라는데 이자 등을 감안해볼 때 너무 과다하다. 대체 이 한 건으로 얼마만한 사업비를 챙기는 건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료 2400만원이 5년간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했고, 중간에 보험료를 감액해도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간에 과도하게 보험료가 줄면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즉 “사업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계약비(수당 등)가 초년도에 모두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초년도에 집행한 신계약비는 계약기간동안 상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또 “약관상 보험대리인은 중요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을 감액 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월15만원만 유지해도 환급율이 93%에 이른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또 대리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배씨는 "원금 삭감 조항과 규정을 보험 대리점도 설계사도 소비자도 모르고 본사 혼자만 말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사례2= 전남에 사는 정모씨는 1998년 질병 보장도 되고 돈도 팡팡 불어난다는 대한생명 팡팡플러스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목돈 모을 생각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한 달에 15만8400원씩 10년을 납입해왔다.

가입안내서에는 매년 생활목적자금으로 70만원씩을 찾으면 만기목적자금이 1095만원이고, 생활목적자금을 찾지 않으면 만기시 2484만원에 배당금을 더해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만기가 다음 달이라 콜센터에 전화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1531만원이라고 했다.

정씨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거의 1000여만원이 삭감돼 있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손실만 370만원이었다.

너무 황당해진 정씨가 “돈이 팡팡 불어나 목돈이 된다고 해서 10년동안 피땀 흘려 부어온 저축보험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고 거세게 항의하자 상담원은 구체적인 답변마저 피했다.

수차례 전화하니 그제서야 “주계약 부분에서 사업비가 빠져서 그렇다. 월 납입액이 전액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정액을 사업비로 공제하고 있고 공시이율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는 주계약에서 사업비가 빠진다는 말을 가입당시 들은 적이 없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다행히 근무하고 있어 재차 물어보니 설계사는 “마이너스가 나올 리 없다. 상품 교육 당시에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해 정씨를 더욱 어이없게 했다.

정씨는 “1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불입해왔다. 중간에 힘이 들어 해약하고도 싶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목돈이 된다는 안내서만 믿고 견뎌왔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며 넋을 놓았다.

그는 이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보험의 폐해가 신문에도 나오고 소송을 한 사례도 있더라"며 "대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영업을 할수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 관계자는 “팡팡 플러스저축보험은 금리가 가장 높았던 IMF직후 판매된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 보험료 중 특약보험료가 2만5680원이고 주계약에도 보장 부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16일 민원이 접수가 돼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민원 팀에서 설계사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3= 소비자 최모씨는 얼마전 설계사의 추천으로 매달 400만원씩 불입하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목돈을 마련해서 부채를 갚고자하는 최씨에게 빚을 갚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며 추천했다.

그러나 매달 400만원씩 불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최씨는 불입금을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최근 본사에 전화해 보험료 감액에대해 상담 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사업비가 12%이며, 보험료를 줄여도 최초 설정금액에 대한 12%의 사업비 빠진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금 해약하면 원금도 못 건지고, 보험료를 줄이면 과다한 사업비가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땅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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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dorende 2008-06-24 21:38:58
d
d

네모마녀 2008-06-25 00:08:25
삼성보험 다그런건가~~??
저도 삼성생명 보험 하나 가입하고 처음 말하고 다르게 원금보다 적게 받고 꼬박꼬박 납입한거 생각함 억울하고 보험적용도 적용이지만 만기시 목돈이라는 말에 시집갈 준비자금이였는데 만기한달남기고 해약해버렸잖아요 넘 화가나서 이런것도 사기아닌가여 돌려주세요

희야뿔났다 2008-08-15 18:04:59
뻥이다
사업비에 설계사 수당 물론 나가겠지,광고비도 나가겠지
그래도 많이 남는다. 설계사 수당 분할해 준다 그거 다 못받고
그만두는 설계사 많다. 오래 다니고 계약 많이 할수록 수당 탈 거
많다 . 그러나 회사 그만두면 땡이다. 쌓인 엄청 난 수당 다 회사꺼다.
그러니 사업비 운운 다 핑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