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7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면 쇠고기 뿐만 아니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판매한 금액이 클 때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24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7년 9월∼11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황소)로 허위표기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의정부지법은 2006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냉동갈치를 제주은갈치로 허위표시한 뒤 상자당 3만2천원을 받고 모두 40상자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매겼다.
서울북부지법은 2004년 3월∼2005년 9월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업체를 경영하면서 러시아산 및 중국산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1천700여㎏을 경기도내 중학교 등에 공급한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7년 3월 말부터 6개월 가까이 경북 성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며 수입산 참기름을 `국산 100%'라고 속인 뒤 6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저질렀다거나 원산지 허위표기 식품에 대한 판매 금액이 클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2006년 8월∼2007년 4월 강원 횡성군에서 정육점을 하며 일반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로 유명한 횡성산이라고 속인 뒤 2천417㎏(시가 1억2천6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업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7년 7월께 대구 서구에서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5:5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30여봉지를 판매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여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서울서부지법은 2007년 1월부터 7개월간 서울 공덕동에서 쇠고기집을 운영하면서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손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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