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이 중고제품처럼 일부가 파손된데다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숫자마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달 15일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했고, 열흘 뒤 김씨의 집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설치 된 에어컨을 둘러보던 중 김씨는 바코드가 새겨져 있는 부분이 깨져 있는데다 정면 강화유리로 된 부분이 긁혀 있는 등 일부가 파손 된 것을 발견했다.
새 제품을 바로 포장해 배송 했다면 이렇게 파손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 김씨는 위니아 서비스센터에 항의 했고 업체 측은 다음 날 서비스 기사를 보내 파손 된 부분을 확인 했다.
서비스 기사 역시 제품이 불량인 것 같다며 새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새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바코드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또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미적거렸다.
김씨는 에어컨의 일부가 파손된데다 바코드번호 역시 제대로 된 것이 아닌 만큼 새 제품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구 했고 업체 측도 제품에 문제가 많은 만큼 환불조치를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업체 측은 환불은 불가하니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중고 같은 에어컨을 받은 소비자 입장으로서 위니아라는 기업에 대해 전혀 신뢰가 안간다"며 "더운 날씨에 바로 사용하려 했던 에어콘은 한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오히려 화만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위니아 측 관계자는 "에어콘 특성상 한번 설치가 된 경우에는 환불 조치가 어렵지만 이번 경우에는 소비자 분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환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픈 마켓...문제 있어요~
문제 발생하면 제조사로 책임을 떠 넘기니...윗분 말씀대로 보험사 역할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