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일 오전 3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이모(17.여)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어떻게 이 양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양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N잡러 설계사'가 대세...삼성화재 전격 참전으로 손보업계 '들썩' [장수 CEO ①] 윤호영 카뱅 대표 10년 장수 비결은 '최대 실적'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강남권 '알짜' 개포우성4차 참전 IMA를 대하는 상반된 시선...한투 '속도전' vs. 미래에셋 '돌다리' 포스코 특허 66건 등록, 12건↑...전략 제품 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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