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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가입자 52만명 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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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가입자 52만명 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야"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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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해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한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 업체인 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천206명의 정보를 유용한 것과 관련,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그 동안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 유용 사건과 관련, 특정 소비자들의 정보가 유용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발표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규모는 약 600만명이었으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보 유용 가입자는 51만명선이었다.

   공정위는 또한 회사측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되는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지난 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와 동일한 사안"이라며 "당시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동의 받은 목적외 이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이번에 공정위가 회사측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인정보를 도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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