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경찰 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모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대학강사 강모(42) 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시위여성 사망설' 등에서 보듯 자극적이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인 글이 무분별한 `퍼나르기'로 급속히 전파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보도돼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포털 사이트 측이 불법 게시글의 경우 삭제한다는 자체 약관이 있는데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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