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와 김 경사는 올해 2월 17일 오전 2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윤모씨를 그의 사무실에서 제압한 뒤 체포해 조사하면서 `윤씨가 찌를 듯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허위사실을 목격자 조서에 기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20-30㎝짜리 식칼을 경찰관들에게는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확인돼 무혐의로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한 CCTV에는 윤씨가 흉기를 가지고 오다가 자기회사 직원에게 제지되는데 해당 경찰관들은 이를 보며 비웃는 모습만 나왔다"며 "`이건 아니다'고 신중하게 판단해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조서를 과장한 건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범죄 용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협감을 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긴박한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대응한 경찰관을 기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반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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