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무단결제로 인한 손해
 김지한
 2026-07-31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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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휴대폰안심 유료가입이 되어 최근 수개월 동안 통신요금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거의 매달 통신사에 전화하여 항의하고 유료가입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결제 완료창을 열어 확인하니 7월 1일 03:53분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매일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4:30분에 알람을 설정하고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03:53분에 결제했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SK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제가 무심코 결제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은 저는 이 일이 있기 전 약 2주 전 통신사에 전화하여 소액결제가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신사 상담원은 SK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전부 저의 실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한 (주)아톤 1800-1637로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수분동안 신호만 가고 전화는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3,4분 동안 신호가 가다가 안내멘트도 없이 전화가 끊어집니다. 결제대행사인 KG파이낸셜 1800-1855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역시 신호만 가고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아톤과 같이 3,4분이 지나면 안내멘트로 없이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런 형편없는 회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게 하는 SK를 고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 정보를 결제사인 (주)아톤과 결제 대행사인 KG파이낸션이 알고 결제를 진행했을까요? 저의 추측으로는 SK에서 저의 정보가 누출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SK에 대해서도 정보유출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1:28: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