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30일 무료체험이라 하고 즉시 환불을 안해줌
 표승수
 2026-07-31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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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목디스크 질환을 앓고있는 사람입니다.
인스타 광고에서 목마사지 제품을 보고 구매했습니다.
광고에서는 '30일 써보고 별로면 환불하면 되니까'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면 30일 사용후 환불은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구매 후 한번 사용했는데 내 목상태와는 맞지않아 다시 재포장하여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반품신청이 반려되었고, 슬룸에서는 처음에는 30일 무료체험으로 신청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니,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30일간 충분히 써보고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목에는 맞지 않으니 그때 환불할것을 지금 바로 해줘라 요구했더니 자기네 규정이라면서 30일 후 

8/27~9/6 사이에 환불신청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것은 허위광고이며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고지된것도 아니고, 이렇게 30일 후에 환불할 경우 고객이 깜박한다던지, 제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한다면 환불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슬룸에서 전화상담 번호까지 있으면서 전화는 안되고 채팅창으로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https://sleeplab.co.kr/
 

업체측에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1:29:0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