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LG전자 에어컨 결로 및 누수로 인한 심각한 곰팡이 발생과 신생아 건강 위협 및 A/S 책임 회피 고발
 이가향
 2026-07-31  |    조회: 93
최초 응결수 맺힘 확인.jpg

안녕하세요. 현재 70일된 신생아를 육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7월 초에 천장에 에어컨 바람나오는 앞부분에 곰팡이가 생겨 에어컨 쪽 led 전등을 뜯어보았더니 물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또한 LED 전등 전선 쪽 부식도 확인되었습니다. 지속될 경우 전기 화재의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에어컨 배관라인에 사진처럼 응결수로 추정되는 물이 맺혀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윗집 누수인가 싶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 세대를 확인해본 결과 윗집 누수는 아니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LG 전자 서비스센터에 7월 12일에 연락을 하여 7월 16일에 1차 수리를 받았는데 에어컨 실외기 관통되는 부분의 실리콘 도포 및 에어컨 커버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수리를 받고 나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본사에 7월 21일에 2차로 재접수를 하고 7월 24일에 수리 오시기로 하셨으나 기사님께서 명장님과 함께 동행해서 원인 파악 해주신다고 하여, 에어컨 수리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7월 27일에나 되어서 수리기사님께서 오셨고 에어컨 배관에 단열재를 덧대어 주시고 에어컨 케이싱 상부에 단열재를 덧대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컨 상부 케이스의 2/3가 물에 고여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2차 접수 시 방문하셨던 기사님께서 사진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오신분들은 에어컨 명장이 아니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7월31일) 전화와서는 금일 3차로 방문할텐데 그 때 에어컨 명장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네요. (녹취록 있음) 

이쯤되면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 같죠?

그리고 가정용 트윈원은 판토스에서 나가긴 하지만 모든 천장형 에어컨은 개인 사업체에서 판매하는거라 하청업체인 개인 사업체가 책임을 져야하고 제품 보증에 대해서만 LG가 책임진다네요.(녹취록 있음)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소비자가 걱정할 정도네요.


더불어 에어컨의 응결수는 소비자가 에어컨을 22도 이하로 가동하고 24시간 가동하여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은 저희가 에어컨을 22도 이하 사용 지양, 24시간 가동 지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을 25도 이상으로 가동하였으며 전기세로 인해 24시간 가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에어컨이 22도 이하로는 가동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기능은 왜 있는 것이며 24시간 가동하지 않는다 하면 선풍기를 틀지 누가 에어컨을 구매하나요?


그래도 2차 시공까지 했으니 응결수가 잡히겠거니 생각을 하였고 LG서비스센터에서도 에어컨 배관결로로 인한 천장 석고보드 부식,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수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결로는 멈추지 않고 배관라인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테리어 업체 3군데를 통해 견적서를 받고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테리어 업체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에어컨 결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어야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시공 후에는 곰팡이의 포진이 신생아 호흡기에 치명적이다는 뉴스와 연구자료들을 보고 거실 에어컨은 가동도 하지 못한채로 있으며 7월 31일 오늘도 여전히 결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는 LG서비스센터 기사님께 한번 더 문의를 드리면서 배관라인을 한번 더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본인들은 이런 수리를 해본적도 없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이 상태로 거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에어컨 설치 당시 시공팀에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면서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는 형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컨 시공팀에서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시공팀에서 해결을 해야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LG 에어컨 시공팀은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하청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LG에서 선정한 비표준 자재를 사용한다면 시공팀에서 잘못한게 맞는데 설치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LG에서 시공팀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오히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상보증수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그 후에는 본인들이 보상 및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미루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한지는 2년도 안된 새상태이며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무상보증기간이 올해 10월경이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뭉개버릴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 아파트여도 본인이 현 상황이어도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실까요?


현재 리모델링 된지 얼마 안된 아파트의 천장에 에어컨 배관에 곰팡이가 잔뜩 끼어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나가고 있으며 아기를 육아 중인데 바깥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는 한 여름에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한 채로 거주를 하고 있고 실생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곰팡이 포진 때문인지 피부에 몇일 전부터 오돌토돌한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와 천장 공사를 해야할텐데 그 와중에 날리는 먼지, 분진가루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에어컨 가동/미가동 시 발생하는 에어컨 배관라인에 고여있는 응결수에 대한 처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역에 대한 보상입니다. 

피해구역에 대한 보상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석고보드 교체, 천장 수리)와 그간 머물 곳이 없어서 그 기간동안 거주할 곳에 대한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이유로 드롭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상황으로 인해 약 1달가량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 밤에 잠도 못들고 에어컨도 못틀고 아기 옆에 붙어서 아기 피부에 이상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에도

LG전자 및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게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인테리어 한 집에서 2년도 안되어 발생한 현상이 오롯이 소비자 책임이라는 말을 하는 LG전자 및 LG 서비스센터를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합니다.

촬영된 사진은 많으나 최초 확인한 배관 곰팡이 현상을 사진으로 첨부드립니다. 

참고로 LG 기사님과 통화한 모든 통화내역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본인들이 사고처리 회피한 내용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현재 첨부파일은 1개만 기입하게 되어있네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7월 초: 에어컨 토출구 주변 천장에 곰팡이 발생. LED 전등 탈거 확인 결과 대량의 물 쏟아짐 및 전선 부식 확인 (전기 화재 위험 노출).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윗집 누수 아님을 판명받음.

  • 7월 12일~16일 (1차 수리): LG전자 서비스센터 1차 방문. 배관에 단열재를 덧대는 조치 시행.

  • 7월 21일~24일 (2차 수리): 문제 미해결로 2차 방문. 배관 및 에어컨 케이스에 단열재 추가 시공. 기사님이 에어컨 상부 케이스의 2/3가량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직접 사진 촬영함.

  • 7월 27일 이후: 2차 시공 후에도 결로와 누수가 멈추지 않음.

  • 현재 상황: 재수리를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대로 거주하라"며 조치를 거부함. 또한, 이제 와서 초기 시공팀에 확인해 봐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음.

  • 서비스센터의 부당한 대응과 피해 상황

    • 소비자 과실 전가: 서비스센터는 에어컨 응결수가 '소비자가 22도 이하로 24시간 가동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25도 이상으로 가동했으며 24시간 내내 켜두지도 않았습니다. 에어컨 본연의 기능을 사용한 것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 및 정신적 피해: 휴직 상태로 70일 된 신생아와 온종일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바깥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천장 석고보드가 부식되고 곰팡이가 집안으로 퍼져나가면서, 며칠 전부터 아기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고 있어 아기의 고통이 걱정되며 보호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요구 사항

    • 보증기간 만료 악용 의심: 무상 보증기간이 올해 9~10월경 만료됨을 알고,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끌어 보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근본적인 결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테리어 복구 공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수 인테리어 업체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LG전자 측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에어컨 결로 및 누수 현상의 근본적이고 완벽한 수리 조치

      2. 제품 및 설치 하자로 인해 파손된 피해 구역(천장 석고보드, 벽지 등)의 인테리어 복구 비용 전액 배상

      3. 천장 재시공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해 신생아가 거주할 수 없는바, 공사 기간 내 임시 거주지 마련(또는 체류 비용) 지원

      4. 에어컨 문제 확인 후 새제품 교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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