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중요 알릴의무사항 위반
 한경애
 2026-07-31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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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6월5일 루이데이 카페로 직원 내방하셔서 젤라또 기계(냉장포함)및 프로모션(아이스크림1년무상지원) 안내후 계약함.
본인의 주장은
계약당시(남편) 12개월상용후 취소가능만 강조하고 폐업.명의변경.인수자거부.주소이전 설명 안함. 이후 개인사정으로 26년1월부터 카페운영안하고 중간에 판매인 이종원(직원)분에게 취소문의드렸으나 퇴사했다하여 후임자 연락번호받음(여자분)-->후임자에게 취소 재문의시 폐업과 카페임대 계약완료6/1 설명드리니 6월에 취소가능과 폐업이야기하지말라고 안내받음.
6월22일 본사01028385734연락드려 취소이야기하니 계약서 폐업취소불가로 기재로 안된다주장함
본인도 계약서 잘 안본거도 일정부분인정합니다만 안내하지않은부분도 업체과실이있다고 생각하기에 과실여부에따른 환불요청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6:16: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