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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배송중 파손 인정하면서 미환불처리
 하종식
 2026-08-13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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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크림이라는 업체에판매 했는데 배송중 박스파손으로 인해 반품을 당했습니다 롯데택배사는 내용은 멀쩡하고 박스만 파손되었으니 환불처리와 반품택배비 손해등을 해줄수없다는입장입니다 대리점측에서는 배송중 파손이 인정되지만 본사와 이야기하라고 만 얘기합니다 실수는 본인들이하고 책임지는사람들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을전가하는 롯데택배를 고발합니다 전 이제 저신발은 팔지도 못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0:51:46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