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공항면세점에서 물건샀다고 비행기탈때 돈을 더받는 비엣젯을고발합니다
 이미혜
 2026-08-13  |    조회: 77
오늘 새벽1시15분 호치민 공항출발 부산도착하는 비행기(VJ898)를 탑승하였습니다. 문제는 티켓을 발건받을때 가족 4명 모두 수하물 규정 20kg에 못미치는 16kg을 위탁했고 기내탑승 수하물 규정에도 알맞게 체크해서 게이트에 대기중 남는시간에 중학생 딸아이가 친구들과 나눠먹으르려고 젤리 종류를 이것저것 구입했고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주려고 총 5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탑승전 여권과 승차권을 확인할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젤리가 3kg정
도 나가서 753500동을 지불하
라는 거였습니다. 티켓을 발
권 받을때 면세점에서 믈품을
구입하면 추가
키로에대한 탑승에 차질이
있을거라는 안내도 없었고 면세점

어디서든 비엣젯 항공 탑승자는
물품 구입시 탑승때 문제가
될거라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비행기탈때 돈을
더지불해야한다는거 호치민
공항에서도 비엣젯 항공에서도 너무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상식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비엣젯 항공사에 단돈 1원도
지불하고 싶지않아서 중학생
딸아이가 용돈모아 친구와
나눠먹으려고 했던 젤리를 모두
버리고 와야했습니다...결국아이는
비행기타러가는길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너무 화가나고 이해가 가지않아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영어나 베트남언어로 본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밀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발권 예약만 한다는 군요... 티겟만 팔면 그만인건가요?티켓팔면서 발생하는 믄제는 왜 책임을 안지나요?국민이 호구입니까?


저와 저의 가족의 여행을 망쳐버린
비엣젯 항공사의 사과를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