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삼한부작용
 안춘희
 2026-08-18  |    조회: 84
서재걸다이어트제품을 90만원에(3개월)분 구매를했는데 복용5일째 갑자기 종아리에서발가락까지 거의4~5분간 심하게뒤틀리고 뭉쳐서 힘들었습니다 다이어트약이란생각은아니어서계속2~3일복용했자만 더욱심해지고하루에2~3번
씩곤욕을치루어혹시하는맘에약복용을중단하니까 바로그런증상이없어졌습니다판매원에게문의하니까자기네는아직그러한부작용은접해보지않았고 반품환불은안되고가능한1개월분37만원을제외하고환불하겠다는데
37,000도아닌37만원을복용할수도없는제품때문에손해를봐야한다는건아니지않을까요?또는 병원에서약복용때문이라는진단서를받아오면전액환불해주겠다는말이황당해서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5:17: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