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물맛이 소독약맛이남
 김요상
 2026-08-18  |    조회: 74

정수기 물에서 갑자기 소독약맛같은 불쾌한 맛이남 매장손님들의 클레임으로 물맛을 확인후 as접수 기사방문후 물맛확인하고 필터를 교체해줌 필터를 교체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않음 이후 as접수 2번 더했고 동일한 as기사님 방문하여 필터를 교체했으나 계속적으로 정수기 물에서 불쾌한 소독약 냄새가 나서 정수기를 사용못하고있음 5월경부터 시작되어 정수기는 제대로 사용은 못하고 월 렌탈료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호나이스에서 제대로된 업무처리가 되지않아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정수기물에서 지속적으로 불쾌한 소독약 맛이 나서 전혀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데 청호나이스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정수기 역활을 하지못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수기를 매달 비싼 렌탈료를 지불하며 사용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위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억울한 소비자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6:13: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