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중복 예약으로 인하여 36만원 환급요청
 김철진
 2026-08-18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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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엘도라도 43평 객실을 아고다를 통해 8월14날사용할 객실 예약한 고객입니다

7월27일에 객실 1개를 예약하면서 362.313원 통장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8월5일 에 제가 별도로 추가 예약하지 않았음에도 366.881원 이 신용카드에서(네이버페이로)결제되었고 

8월14일  확인해보니 객실이 2개 예약되어있엇습니다

저는  그중 객실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객실은 사용하지않고 현장에서 반납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않는 객실 에 해당하는 366.881원 전액 환불요청드립니다

이는 제가 고의로 객실을 2개 예약하는것이 아니라 자동 결제 로 인해 동일한날짜에 중복예약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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