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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공임비 과다청구의 건
 채정환
 2026-09-10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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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7일 르노 sm7차량의 엔진오일 및 파워스티어링 오일의 교체를 진행하려고, 르노코리아 서비스센터 동탄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최초 접수하는곳에서는 수리하시는 기사님이 상세설명을 해드릴거다 말을 하였고, 이후 수리하시는 기사님이 오셔서 증상 및 교체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비용을 물어보니 약 19만원정도 나올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비용을 저는 공식서비스센터이니 부품값이 조금더 비쌀것이다 사전에 알아본 정보와 그렇게 인식하여 교체를 진행한 후 내역서를 보니

총비용 18만원정도에서 공임비가 11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며칠후에 르노서비스본사에 항의했고, 오늘 (9/10) 해당 서비스점인 동탄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기사도 상세설명에 대한 부족을 인정하였고, 저는 녹취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임비 조정을 요청하니 ,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최고 정비시 공임비 및 부품가격에 대한 상세설명을 들었다면 저는 그곳에서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에 제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6:45:56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