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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현대건설에서 입주후 하자수리를 거부합니다.
 서휘민
 2026-09-10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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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년 10월초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힐스테이트 창원더퍼스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후 안방 화장실 문틀이 습기를 먹어 변형되고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현대건설에서는 생활 하자라고 안방 화장실문틀 하자수리를 거부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물을 뿌릴래야 뿌릴 수 없는 바깥쪽 까지 썩어 가고 있으며 바닥엔 실링이라던지 마감도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1월 경부터 두 세차례 현대건설의 어플 "마이힐스"를 통해 접수 하였으나 현대건설측에서 누락시켰으며 몇번의 항의 끝에 5월 29일에 접수는 해주었으나

수리 담당자들이 두번이나 찾아와 이건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서 그렇다고 입주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안방 화장실은 샤워실과 문은 거리가 있으며 문에 직접 물을 뿌렸다고 가정을 해봐도 이렇게 부패할 상태까지 되는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현대건설에 하자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수 업체와 협의를 하라는 둥 공사비를 내라는 둥 인정할 수 없는 말만 합니다.


이에, 입주 후 하자 수리를 거부하는 현대건설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0 16:46:28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