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헬스장 환불건
 김경민
 2026-09-15  |    조회: 81
헬스장 야당 미라클점
사용자 김지우

어머님께서 9월 9일 12개월 헬스장 이용료를 58만원을 냄

9월 9일 하루 이용하시고 9월 12일 90만원 피티 12회를 끊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고 피티에 헬스장 이용료도 있을텐데 이중결제 같기도 해서 9월 13일에 취소하러 간다고 했는데 9월 14일에 오라고 해서 환불하러감

9월 12일에 결제 한 금액 90만원을 위약금 내라고 해서 10%인 9만원을 내라고 해서 위약금 지불하고 환불함

9월 9일 결제 한 58만원도 취소해 달라고 함
근데 3일 다닌 3만원 + 위약금 5만원 8천원 10%를 더 내라고 함
실제 이용은 12일 무료 피티 하루 받음

개시도 안한 피티 9만원 위약금 낸것도 억울한테 본인들땜에 3일이나 밀린 헬스장 이용료 3만원에 위약금 5만8천원을 내라니…
58만원은 취소 N분의1로 계산하고 위약금 받고 개시안한 피티 9만원은 돌려주세여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1:12: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