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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한쪽만 사이즈 줄었는데 소비자잘못
 장현서
 2026-09-15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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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구매했고 크록스 as기간은 6개월입니다. 만 4개월이 안된시점이였습니다. 차에 서브로 두고 발이 젖었을때나 보조용으로 트렁크에 보관한적이 있고 4개월 내내 트렁크에 보관한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트렁크가 직사광선을 쬐는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as하러갔더니 소비자의 보관 과실로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본사에 접수해봐도 본사정책이라며 접수조차 안해주더군요. 어디로 찾아가든 똑같을거라고. 지비츠 몇개 그냥 가져가래요. 크록스를 못신능데 지비츠 가져가서 뭐합니까? 그럴거면 1-2만원대 사지 누가 거의 8만원을 줘가면서 브랜드를 삽니까. 브랜드사는 가장 큰이유가 as아닌가요? 그럼 슬리퍼를 누가 집에 고이고이 차안에 고이고이 두고 신나요? 이게 소비자 과실이라는게 말이안됩니다. 이렇게해서 그간 얼마나 벌어먹었을까요 ㅋ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1:31:44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