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당근에서 자전거 구입
 이상철
 2026-09-15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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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9월 13일. 오후 3시경 자전거 구입 햇는데 중고다 보니 웬만한 흠집은 이해 하는데 차대가 휘어잇어 문의
드립니다 구입 한지 다음 날 9월 14일 오후 2시경 연락 햇는데 전화 안 받아서 바쁘신가 보다 하고 연락 오겟지
연락 안옴. 다음 날 9월 15일오전 9시경 휘어잇는 부분 사진으로 보냄 연락이 오셧습니다
차대 휜거 왜 말를 안해 줫냐고 물엇더니 중고라 일일이 알려 줄수 가 없어서 말를 안 햇다고
하시는데. 그냥 저는 이상태로 못 타겟으니 환불 해 달라고 요청 햇더니 중고라 여기 저기
휘여 질수 잇다 하며 나 몰라라 하면서 구입 할 당시 확인 안 한게 잘못 이니까
환불 못 해 주겟다 하고 바쁘다고 일장적으로 끊어 버림
그리고 자전거 팔자 마자 당근에 올렷던 글 삭제 해 버림
일반적으로 이 부분 휠 일이 없습니다
앞 샥 교환 햇다고 하니 크게 사고 난 듯 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1:18:40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