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정보]
- 업체명 : 캠핑트렁크 대구
- 소재지 : 대구 달서구 상화로 33 대경빌딩 c동 3층 캠핑트렁크
- 연락처 : 0507-1423-2396
- 구매일시 : 2016 년 9 월 13 일 11시 14분
- 구매품목 : 캠핑용 의자 (정상판매가 67,000원 / 실제 결제액 40,000원)
- 결제수단 : (카드)
[2. 사건 경위]
1) 본인은 위 매장에서 캠핑용품을 둘러보던 중, 매장 바닥에 그대로 진열(전시)되어
있던 캠핑 의자를 보았습니다. 해당 의자에는 "전시상품 착석 금지", "만지지 마세요"
등 어떠한 안내문구나 표시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의 출입 통제나 구획도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 또는 사장으로부터도 사전에 어떠한 주의·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2) 동행한 어린 자녀가 신발을 신은 채로 해당 전시 의자에 올라갔고, 이에 사장은
의자가 오염되었다며 "판매할 물건인데 이걸 어떻게 파느냐"고 주장하며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
3) 본인은 전시상품이므로 다른 고객들도 수시로 앉아보거나 접촉해 왔고, 실제로
본인 자녀가 접촉하기 이전부터 해당 의자에는 이미 발자국 형태의 오염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오염 전부가 본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4) 그럼에도 사장은 어린 자녀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그럼 내가 이걸 떠안고 가라는 거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항의하였고,
본인이 "그런 식이면 저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더욱 강하게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
5) 본인은 어린 자녀가 그 자리에서 고성과 다툼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장이 제시한 금액인 40,000원(정가 67,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의자를 구매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구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3. 문제점 및 본인의 주장]
① 전시상품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매장 내에 아무런 통제·안내 없이 개방된 상태로 진열한 전시상품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앉아보거나 접촉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사업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착석 금지", "전시품 취급주의" 등의 표시를 하거나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② 안내·고지 의무 불이행의 결과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안내문구나 구두 안내만 있었더라도 본인은 당연히 자녀를 제지하고
주의하였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상황을 소비자에게 전액
떠넘긴 것은 부당합니다.
③ 손해액 산정 자체가 부당합니다.
해당 상품은 이미 장기간 개방 전시되어 온 "전시품"으로서 신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오염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신품가를
기준으로 4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④ 아이 앞에서의 고성과 강압적 언동에 의한 구매였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압박과
자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강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⑤ 증거 확보의 불리함
매장 CCTV는 화질이 낮아 기존 오염 여부가 영상만으로는 식별되지 않습니다.
기존 오염은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4. 요구사항]
1. 본 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지급한 40,000원 전액 환불(의자 반환 조건)
2. 전액 환불이 어렵다면, 전시품으로서의 감가 및 기존 오염분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으로의 조정 및 차액 환불
3.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의 고성·강압적 언동에 대한 사과
4.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해 전시상품에 대한 안내문구 부착 등 시정 권고
[5. 증빙자료]
- 결제 영수증 / 카드 승인내역
- 구매한 의자 및 오염 부위 사진
- 매장 전시 상태 사진(안내문구 부재 확인용)
- 매장 CCTV 영상 (※ 보존기간 경과 전 보존 요청 필요)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공정한 조사와 중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