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방송중구매시 리뷰후 추가티셔츠제공
 김병진
 2026-09-15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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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중 구매하면 리뷰작성시 추가 티셔츠 증정이라하여 구매하였으나 계속해서 방송종료후 구매건이라 지급거절이라하고 제가본 방송은 재방송이라 지급 불가라하는데 그럼 왜지급불가냐고하니 방송중 밑에 작은글씨로있다고 하니 구매자가 그걸 어떻게 볼수있냐고하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우롱하는것같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1:20:0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