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김혜원
 2011-11-10  |    조회: 1267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추가 요금 없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집 전화가 필요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설치비나 기본요금도 없이 사용할 수 있따고 하며
인터넷 전화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약정기간이 끝나 인터넷을 해지하려니
인터넷 전화\의 약정기간이 남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고,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기본 요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방법 모색 끝에 친동생이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게 되어
동생 명의로 인터넷 전화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고 팩스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어 명의변경이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원래 쓰고 있던 명의로 인터넷 전화의 기본 요금이 청구되었고,
106(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서류접수는 되었으나 명의 변경은 완룍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그제서야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며 이미 청구된 요금은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신청한 날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분명히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인데,
서류를 받고도 요금이 청구되어 확인전화를 했을때까지(약한달)도 명의변경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런 경우는 그 쪽 과실이니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하여도 방법이 없다며 무턱대고 내야한다고 하는데...
상담원과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제가 내어야 하는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다가
다시 고지서가 왔네요. 연체료가 가산되어서...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납부하고 마무리 지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분명 전화로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서류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확인 전화를 하자 바로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이 요금을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동생분으로 인터넷 전화를 명의변경하였는데 부당하게 요금이 발생하였다니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