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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결정 친일재산 9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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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결정 친일재산 900억 넘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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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년 간의 활동을 통해 시가 908억원 상당의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를 국가귀속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사위가 지난 2년 간 8차례에 걸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45명의 친일인사 토지 638필지 474만1천584㎡가 국가귀속 결정됐다.

  이는 공시지가로 425억원, 시가로는 908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조사위는 그러나 "국가귀속 결정 토지 중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만료돼 국가소유로 최종 확정된 토지는 259필지 35만4천123㎡(공시지가 73억원 상당)"이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친일인사의 재산 중에서는 이해승의 토지가 192만㎡(시가 318억원 상당)로 가장 많았고 민상호(43만㎡, 시가 110억원 상당), 민영휘(32만㎡, 시가 71억원 상당) 등의 토지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토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이완용(1천572만㎡), 송병준(856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1만4천㎡, 6천㎡의 토지를 국가귀속 결정했다"며 "이미 대분의 토지가 오래 전에 매각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국가귀속 토지의 주요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399만㎡, 충북 48만㎡, 충남 13만㎡, 대구 5만1천㎡, 전북 3만2천㎡, 서울 1만9천㎡ 등이다.

   조사위는 "친일재산 조사 결정이 내려진 토지 1천여 건에 대해 소유자들이 `친일재산이 아니다', `친일인사가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400건의 이의신청을 냈다"며 "그중 23건은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이와 별도로 "군산지역 내의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들 명의로 남아있는 56필지, 2만5천871㎡(공시지가 1억7천700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확정했다"며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 대지주였던 야기마사하루(八木正治)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완용으로부터 매입한 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 작업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맡아 부분적으로 진행돼왔으나 앞으로는 조사위가 맡게 되며 대상도 전국의 일본인 명의 토지로 확대된다.

   한편 조사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11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지난 2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기념식과 함께 한국역사학회 주관으로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초청강연 등으로 꾸며진 학술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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