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하자 심의 믿을 수있을까? 기관마다 '딴소리'
상태바
하자 심의 믿을 수있을까? 기관마다 '딴소리'
  • 정인아 기자 cia@csnews.co.kr
  • 승인 2011.08.01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빗물에 심하게 훼손된 수입브랜드 가죽 가방의 원인을 두고 심의기관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하자 심의가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공공기관등에 의뢰한 옷이나 가방등 상품의 하자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2일 신세계백화점의 수입브랜드 편집샵에서  베이지 색상 가죽가방을 할인받아 약 130만원에 구입했다.

이 씨는 구입 당시 옅은 색상의 가죽이 쉽게 더러워질 것을 우려돼 망설였지만 "원래 이 제품은 빈티지 스타일이라 사용하면서 심한 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매장 점원의 설명에 구매를 결심했다고. 

구입 후 이 씨는 혹시나 비싼 가방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길까 싶어 조심스럽게 사용했다.

두 달여가 지난 6월 중순경 퇴근 길에 갑작스레 내리는 비를 피해 서둘러 집에 도착한 이 씨는 가방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려다 여기저기 흉하게 남은 빗물 자국을 발견했다.


매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고 담당자의 안내대로 소비자단체 심의를 받기로 했다. 2주 후 매장 측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오염이므로 매장에 어떠한 책임도 물 수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내놨다.

이 씨는 "'가죽 제품은 변형될 수 있다'는 일반적 문구만으로는 커버될 수 없을 정도의 빗물자국"이라며 "사전에 어떤 주의도 없었는 데 무조건 소비자 탓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심의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브랜드나 제품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중재자 입장이라 고객이나 업체 어느 한 쪽의 편만 들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심의기관에서 고객 부주의로 판명난 상황에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 씨는 최근 재심의을 요청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이물질이 아니라 물/빗물에 의한 가죽의 손상은 제품의 불량이므로 환급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 판매처인 신세계백화점 측이 적극적이 중재에 나서 제품가 환불을 받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