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 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 씩 올렸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용이 제한돼 전력 소비도 미미한 심야전력용은 8.0% 인상했다.
소비성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월 평균 1천350㎾h 전기를 쓰는 5천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2.0∼21.6% 정률 요금 감면제는 월 8천원, 2천원 등 정액제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천230원에서 8천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16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늘었다.
3자녀 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서는 20% 감면, 누진제 적용 축소 등 기존 헤택을 유지하되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월 최대 할인한도를 1만2천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연간 51억㎾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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